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가 계속 안 찍혀서 한참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역무원 도움까지 받아서 겨우 들어갔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그때 얘기랑 이번에 새 교통카드를 산 이유까지 오늘 풀어보려고 해요.
남편 카드지갑을 보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가 두 장 들어있더라고요. 카드 여러 장이 겹쳐 있으면 개찰구 리더기가 신호를 헷갈려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길래 일단 한 장만 넣고 다니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도 가끔 안 찍히는 날이 있었대요. 폰케이스가 마그네틱 타입이라 폰이랑 카드가 자꾸 붙어 다니면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사실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카드도 바꿔보고 위치도 바꿔봤는데 가끔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한 번 겪었대요. 그때는 카드가 아예 인식이 안 돼서 결국 재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발급을 받으면 카드번호가 통째로 바뀌잖아요. 문제는 그 카드에 자동이체가 꽤 여러 개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통신비, 보험료, 이것저것 걸어둔 게 있었는데 재발급받고 나서 그거를 하나하나 새 카드번호로 다시 등록하느라 한참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카드가 말썽이니까 남편이 재발급은 절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이체를 또 전부 새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아예 결제 기능 없는 교통카드 전용 카드를 따로 하나 산 거예요. 이러면 기존 카드번호는 그대로 두고 자동이체는 안 건드려도 되니까요.
대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처음 카드 살 때 5만 6천원이나 들었거든요. 게다가 신용카드처럼 쓴 만큼 알아서 청구되는 게 아니라, 선불식이라 잔액 떨어지면 그때그때 직접 충전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충전하면 되긴 하는데, 자동이체처럼 신경 안 써도 되는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 이것도 은근히 번거로운 부분이에요.
그렇게 교통카드 전용 카드를 사고 나니, 이번엔 제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 카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선불식 교통카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실명으로 등록해야만 그 시점 이후 사용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요. 등록하기 전에 쓴 금액은 소급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니, 카드 사면 바로바로 등록해두는 게 이득이에요.
등록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 등록' 메뉴에서 카드 뒷면에 적힌 카드번호를 입력해요. 그다음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같은 실명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한 다음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이었어요. 이미 카드를 등록해둔 상태라면 '나의 티머니 - 등록된 카드 현황'에서 해당 카드의 서비스 변경 메뉴로 들어가 소득공제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더라고요.
공제율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되는 건 신용카드랑 똑같은데, 티머니 같은 선불 교통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중교통비는 기본 한도랑 별도로 추가 한도가 붙는다고 하니,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주 타는 분들이라면 이 등록 하나로 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처럼 재발급받았다가 자동이체 다시 거느라 고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럴 땐 저희처럼 결제 기능 없는 교통카드 전용 카드를 따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만 충전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새로 산 카드는 꼭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까지 해두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등록 안 하면 아무리 오래 써도 공제는 못 받거든요.
